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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작성자행정실
  • 작성일2007-03-09 15:30
  • 조회822

고려중학교 공고 제2007 - 2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고려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고려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07 년 3월 14일 ~ 3월 16일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고려중학교 
  나.  선거일시 : 2007년 3월 19일 14:00~17:00
  다.  선거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자 결정 방법 등)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6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07년  3월 16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07년   3월   9일
고려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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