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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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
기간 |
휴일 제외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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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기간 |
지필평가 이후의 성적에 관한 이의신청시간(해당 교과 시험 실시일 다음날)에는 체험학습신청을 할 수 없음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여, 기타 학교(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등 |
보고서 | 보고서 양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만 가정학습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