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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 안내장

  • 작성자행정실
  • 작성일2007-03-09 15:36
  • 조회915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07. 3. 2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3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6명   - 교원위원 : 5명   - 지역위원 : 2명
  ◈ 위원의 임기 :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연임 가능함.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07.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07.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배수 학교장에 추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 573-007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 려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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