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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근절 홍보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감 전성일 입니다.
허위 112신고는 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천 달러의 벌금을,
영국 999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허위신고의 실태를 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근 허위․장난성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사례 및 처벌규정,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허위신고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고려중 학생 여러분 몸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