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빛이어라 고려중학교

열린마당

나눔터

  • 열린마당
  • 나눔터

제목

허위신고 근절 홍보 입니다.

  • 작성자전성일 이메일
  • 작성일2014-12-09 09:57
  • 조회372

허위신고 근절 홍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북부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감 전성일 입니다.
  허위 112신고는 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천 달러의 벌금을, 
  영국 999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허위신고의 실태를 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근 허위․장난성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사례 및 처벌규정,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허위신고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고려중 학생 여러분 몸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첨부파일(1)

  • 연번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