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4장 제10조 2 학교장은 학부모가 연간 7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의 국ㆍ내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체험학습 실시 하루 전까지 신청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학교장이 심사하여 허가 여부 학부모에게 통보
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라.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마.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