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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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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개정 학교법인 정관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6-09-06 11:48
  • 조회215

  • 1985. 5. 6. 법인설립인가 (관리 25420∼ 646)
  • 제 1 차 개정 1985. 10 16 (관리 25423∼ 7635)
  • 제 2 차 개정 1986. 12. 1 (교행 25422∼ 937)
  • 제 3 차 개정 1986. 12. 23 (관리 25422∼ 95)
  • 제 4 차 개정 1987. 9. 17 (관리 25423∼ 652)
  • 제 5 차 개정 1989. 12. 28 (관리 25422∼ 747)
  • 제 6 차 개정 1990. 7. 12 (관리 25422∼ 479)
  • 제 7 차 개정 1990. 10. 31 (관리 25422∼ 710)
  • 제 8 차 개정 1992. 10. 28 (행정 25422∼ 682)
  • 제 9 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 1067)
  • 제 10차 개정 1996. 7. 19 (행정 81422 ∼842)
  • 제 11차 개정 1997. 12. 12 (행정 81422∼ 1223)
  • 제 12차 개정 1998. 8. 8 (행정 81422∼ 653)
  • 제 13차 개정 1999. 10. 28 (기예 81422∼ 1009)
  • 제 14차 개정 2000. 7. 21 (기예 81422∼ 574)
  • 제 15차 개정 2001. 3. 3 (기예 81422∼ 169)
  • 제 16차 개정 2002. 4. 20 (기예81422-269)
  • 제 17차 개정 2002. 6.29 (기예81422-434)
  • 제 18차 개정 2005.3.23 (기획예산과- 1818)
  • 제19차 개정 2005.12.16 (기획예산과-742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 81422-653 ('98. 8. 8) 정관변경 인가)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 를 설치. 경영한다.
1. 고려고등학교
2. 고려중학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666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기본 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 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 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의 제5항에 규정에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 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 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 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 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자문위원회]

제 12 조의 2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편성 및 결산 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예산. 결산자문위원회(이 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2 조의 3 (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교원 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2 조의 4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2 조의 5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 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6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임원으로서 7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기획예산과-7426<05.12..16>. 정관변경 인가)
②법인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이사중 1인을 상근 임원으로 한다.
(기획예산과-1818(05.3.23) 정관변경 인가)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2년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 을 얻어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 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3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4. 20일개정)
③이사 중 적어도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2002. 4. 20일 개정)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002. 4. 20 일개정)
제 17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18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 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 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1 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종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 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 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 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 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 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27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예금이자 수입
제 28 조 내지 제 30 조 (삭제)

제 5 장 해 산

제 31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지방자치단체, 다른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 33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 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 제 1 관 임 명 "

제 34 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2 (기간제교원)
①각급 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조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가진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 는 교원(이하"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2.4.20일 전 조항개정)
1.교원이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게 된 때
4.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4 조의 3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임면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아 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 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기예 81422-1009 ('99.10.28) 인가)

" 제 2 관 신분보장 "

제 35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 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 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 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욱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 신청 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 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 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제5호에 해당되게 된 때
제 36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 다.
2. 제3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인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 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3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7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 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38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 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 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 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 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3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9 조 (직위해제 및 해임) ( 제1항삭제 (기예81422-1223(97.12.12)호에의거)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 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 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0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 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조의 2(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2002. 4. 20일 신설)
제 41 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 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1 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의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면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면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 고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임면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 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1 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 41 조의 4 (교원인사위윈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 41 조의 5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1 조의 6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1 조의 7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41 조의 8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 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 41 조의 9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한다.
제 41 조의 10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41 조의 11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2 조 (삭제)
제 43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5 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 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 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6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 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 한다.
제 46 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46 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 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47 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 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8 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 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 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 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50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 자가 임명한다.
제 51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 52 조 내지 제 65 조 (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 66 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 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7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 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 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 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 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 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2002. 4 .20일신설)
⑤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2002. 4 . 20일신설)
제67조의 2 (근속승진제)
①임용권자는 학교소속 기능직 8급이하 사무직원중 근속 승진 소요연수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 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직급으로 승 진 임용할 수 있다. (2002. 6. 29일 신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2002. 6. 29일 신설)
제 68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을 준용한다.
제 69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69 조의 2 (일반직원의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2. 4 . 20일 신설)
제 70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71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2 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 73 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4 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행정 81422-653('98.6.25)정관변경 인가)

[제 3 절 중학교]

제 75 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6 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 는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 81422-653('98.6.25)정관변경 인가)
제 77 조 내지 제 81 조 (삭제)

[제 8 절 정 원]

제 82 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기예81422-574(00.7.21)변경인가)

제 83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 제 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중학교·고려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 8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③법제32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 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 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85 조 (위원의 선출 등)
①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 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 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 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 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 까지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잔 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 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 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 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6 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87 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 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88 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 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9 조 (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 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90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 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대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1 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 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92 조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 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 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93 조 (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94 조 (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5 조 (회의의 공개)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 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6 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 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7 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8 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99 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 100조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01조 (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2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 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기예81423-169(01.3.3))

제 103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 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에 학교교 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104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 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 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제 10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 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 106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7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니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8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09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이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 111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 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 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 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1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 113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 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정관 중 학 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1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 야 할 사항은 광주일보에 공고한다.
제 11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고 창 주 1937. 2. 7 자 1985. 5. 6
지 1990. 5. 5
광주시 북구 임동 192-20번지
이 사 송 희 순 1939. 4. 27 자 1985. 5. 6
지 1990. 5. 5
광주시 북구 임동 192-20번지
이 사 김 해 곤 1930. 1. 3 자 1985. 5. 6
지 1990. 5. 5
광산구 서창면 세하리 56번지
이 사 최 수 용 1947. 6. 16 자 1985. 5. 6
지 1987. 11. 5
광주시 북구 신안동233-9번지
이 사 임 영 춘 1937. 4. 9 자 1985. 5. 6
지 1987. 11. 5
광주시 동구 수기동 9-2번지
이 사 고 제 현 1937. 12. 12 자 1985. 5. 6
지 1987. 11. 5
광주시 서구 농성동 422-3번지
감 사 김 춘 동 1938. 4. 5 자 1985. 5. 6
지 1987. 5. 5
광주시 동구 학동 722
무등파크맨션 3동 502호
감 사 박 대 일 1934. 4. 17 자 1985. 5. 6
지 1986. 5. 5
광주시 북구 풍향동 435-4번지

부 칙 [관리 25420-646(85. 5. 6)인가]

이 정관은 198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3-7635 (86. 10. 16)인가]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 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교행 25422-937(86. 12. 1)인가]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95 (86. 12. 23)인가]

이 정관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652 (87. 9. 17)인가]

이 정관은 1987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747 (89. 12. 28)인가]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 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관리 25422-479 (90. 7. 12)인가]

이 정관은 1990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 25422-682(92. 10. 28)인가]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1067(93. 12. 24)인가]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 81422-1223(97. 12. 12)인가]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16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 81422-653(98. 6. 25)인가]

이 정관은 1998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 목적변경 사항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예 81422-1009 (99. 10. 28)인가]

이 정관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574(00.7.21)에 의거 인가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 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 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기예81423-169(01.3.3))에 의거 인가

①(시행일) 정관은 200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 81422-269(02.4.20)에의거 인가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②항부터 제④항의 개정 규정 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예81422-434 (02.6.29)에 의거 인가

이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1818 (05.3.23)에 의거 인가

이 정관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7426 (2005.12.16)에 의거 인가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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